과실치사 혐의 유죄 확정된 의사
병원 처방 관리 부실 등 지적하며
"유족 지급액 절반 2.75억 달라"
병원 "소송 진행 중... 언급 어려워"
병원 처방 관리 부실 등 지적하며
"유족 지급액 절반 2.75억 달라"
병원 "소송 진행 중... 언급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의사가 사고 당시 소속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유족에 지급한 공탁금 등의 절반을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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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닐 10배 투여해 환자 사망해도 가운 벗을 일 없는 의사 [무자격 의사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008470005558)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윤모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전공의로 일했던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2015년 1월 오른발 괴사 치료를 위해 A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를 받았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에 공탁금 5억 원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사건 발생 10년 만인 올해 1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윤씨는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자 "유족에 지급한 돈의 절반인 2억7,500만 원은 병원에서 자신에게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윤씨의 과실치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윤씨가 환자에게 펜타닐을 통상 투여량(0.05~0.1㎎)보다 5~10배 많은 0.5㎎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과실이 인정됐다. 당시 환자는 심정지가 온 뒤 중환자실을 거쳐 신장내과로 옮겨졌고, 사망 전까지 혈액투석 등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가 펜타닐 처방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씨가 직접 작성한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 등에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행위가 빠졌던 것이다.
하지만 윤씨는 병원도 의료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윤씨 측 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당시 A병원 처방전달시스템(OCS)은 투약 오류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처방 전에 환자가 회복실에서 펜타닐 0.05㎎을 3회 투여받았는데, OCS에 그 처방 내역이 뜨지 않아 윤씨가 이를 모른 채 또다시 펜타닐을 처방했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OCS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펜타닐 처방 내역 누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씨 측은 A병원의 과실 은폐 주장도 더했다. 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환자 사망 당일 업무에서 배제돼 유족 만남이 제한됐다. A병원은 사고 후 적정진료위원회를 열어 환자 측이 요구하기 전까지 (의료)과실 여부를 논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뒤 유족 측에 펜타닐 과다 투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윤씨가 유족에 공탁금과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 공동 불법행위를 한 A병원은 책임을 면하게 됐으니 병원도 해당 지급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씨 측은 소장에서 "대형 종합병원인 A병원은 의사 진료 등을 보조할 의무가 있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의료진이 안심하고 의료행위를 할 여건을 갖춰야 하기에 이 사건 책임을 전적으로 윤씨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과 의사의 책임 비율을 절반씩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병원 관계자는 본보에 "현재 해당 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 측도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별도 의견을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