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얼굴·팔 때려…소란 말리자 고함 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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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사전투표를 참관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신원불상자가 고발됐다. 이 남성은 선관위 사무소에 무단 침입해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쯤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신원 미상의 남성을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의왕시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무단 침입과 촬영을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소란을 피우는 과정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에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는 이 남성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방해와 폭행·협박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