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본인의 징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31일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대선 티브이(TV) 토론회에서 한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티브이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묘사’ 발언을 했고, 이후 해당 표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지난 28일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