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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자 수 조작설’에
“서버 자동집계… 조작 불가능”
‘CCTV은폐’엔 “비밀투표 보장 조치”
부실관리가 ‘부정선거론’ 빌미돼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박모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박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붙잡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6·3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29~30일 부정선거론 지지자들은 투표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모니터링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투표소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몰려가거나 ‘부정선거 감시센터’를 만들고 부정선거 의심 사례를 수집해 온라인에 퍼트리고 있다. 국민일보가 1일 이들이 주장하는 ‘투표자 수 조작설’ ‘중국인 투표설’ ‘CCTV 은폐설’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두 실체가 불분명하고 근거 없는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선거론 지지자들은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자 수를 조작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전투표 양일간 약 5~10명씩 전국 투표소 주변으로 흩어져 몇 명이 입장하는지 집계했다. 수기로 ‘바를 정(正)’ 자를 기록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하며 집계했다. 이후 투표소 관리원에게 지금까지 몇 명을 집계했는지 묻고, 자신들의 결과와 다를 경우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자 수는 투표용지 발급에 맞춰 서버에서 자동으로 집계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가 발급되려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 확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또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사된 신분확인증명서 이미지는 본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보관된다.

일부 유튜버 등은 중국인 투표를 막아야 한다며 투표소 인근에서 이른바 ‘한국인 테스트’를 하며 색출 활동을 벌였다. 한 단체 메신저 방에서는 ‘투표소로 가는 길에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쓴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 대한 생각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없지만 외국인이더라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신분확인 절차에서 통과되지 못해 투표 용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투표소에서 기표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에 중국어로 ‘한국에서 투표하는 중’이라고 적은 틱톡 게시물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 촬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가 투표소의 CCTV 일부를 종이로 가리고 은폐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비밀투표를 위한 조치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비밀선거 자유 보장을 위해 기표소를 비출 우려가 있는 CCTV는 가리고 있다”며 “그동안 관련 지침에 따라 사전투표소로 운영되는 곳의 CCTV를 사전에 점검하고, 일부 가리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와 중국인 혐오 등에 기반한 부정선거론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 만에 다시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하는 등 부실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론자들은 투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부정선거로 엮어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관위는 이런 상황에 주의하고, 대선 본 투표 당일에 부실 운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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