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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 사무원이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사위(詐僞·사칭과 위조) 투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달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소재 한 보건소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자체 발급해 1차 투표를 한 뒤,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무소속 황교안 전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범죄를 선거사무를 맡은 공무원이 저질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몰랐다.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제22대 총선 때에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다.

한 시간쯤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박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어 대리 투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킬) 여력이 안 된다”고 답했다. 남편과의 공모 여부를 묻자 “전혀 아니다. (남편은 대리 투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 남편에 대해서도 대리 투표의 사전 공모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 사무원이 대리 투표를 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씨가 대리 투표한 남편 명의의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되진 않았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기표함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남편 명의 투표용지인지 특정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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