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떨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순간 선택을 잘못했다"며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6분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60대 여성 박모 씨는 "남편과 공모했냐"는 질문에 "아니"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남편은 대리 투표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선거 사무원으로,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받아 대리투표하고, 5시간 뒤 본인 명의로 재투표하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오늘 약 5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나온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