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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 사무원이 1일 구속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취재진에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며 “남편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 모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심사에 들어가는 박씨에게 취재진이 “왜 대리 투표를 했냐”고 묻자 박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자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했다.

박씨는 오후 2시 49분쯤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취재진이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냐’고 묻자 박씨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일 새벽 결정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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