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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가지 논란에 시달린 제주도가 관광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현금 살포’ 방식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제주도의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해석되지만 세금 낭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주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업계와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제92조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바가지 논란으로 위기를 겪은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는 이미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의 선물’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개별·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정책에는 수학여행, 마이스(MICE) 행사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다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수학여행 참가자에게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를 지원하며 학교별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창회와 동호회 단체가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제공된다. 자매결연 단체와 협약 단체에는 20명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제주도는 뱃길 이용 관광객 지원을 강화하며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대도시 팝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에 참가한 관광객들에게 탐나는전 1만원, 3만원, 5만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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