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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일 구속영장 신청 방침
기관사·승객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이 이혼소송 결과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1일 오전 9시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며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고 발생 직후 객차 내부에 바닥에 소화약제가 가득 뿌려져 있는 모습. 영등포소방서 제공

A씨는 31일 오전 영등포구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했다. 이어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묻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열차 안에는 4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불은 기관사와 승객들이 열차 내 소화기를 사용해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했다.

이 사고로 승객 21명이 연기 흡입, 찰과상,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130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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