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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 요구에 김 여사 측 ‘대선 영향’
소환 불응사유 사라져, 본격 협의 가능
본 궤도 오를 특검 정국에 시간없는 檢
체포 영장 등 강제 수사 카드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달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하지 못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소환 조사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자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여사 측으로부터 구체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 의자를 타진한 건 지난 2월로, ‘대면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 달 14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은 같은 달 13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사유였다.

대선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양측 사이 소환 일정 협의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체포 영장 등 강제 수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검사 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달 7일 범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연이어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통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세 갈래 수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실제 (수사에) 허용될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다”며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김 여사 측도 소환에 불응할 주요 사유가 사라지는 만큼 검찰이 일정 등 우선 협의에 나섰다가 진전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는 등 말 그대로 ‘빈손 수사’에 그친다면 검찰은 각종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검찰은 최대한 증거·증언를 확보하려고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결과에 따라 존폐 여부까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높인 데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각종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한층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한 호텔에 있는 그라프 매장을 압수수색해 고객의 목걸이 구매 이력과 영수증,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는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전달된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지난 달 28일 이른바 ‘2차 단계 주포’였던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호 문제가 있어 김 여사를 재차 불러 조사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향후 단 한 차례 있을 수 있는 소환 조사에 대비해 검찰이 증언, 증거 등 확보에 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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