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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이혼 소송 결과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으며, 방화 직후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한 끝에, A 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일(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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