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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 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 뉴스1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선 투표 사무원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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