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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집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집회에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내용상 이를 정면으로 어긴 건데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독'이라는 형식을 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서울 광화문 전광훈 집회에선 김문수 후보를 직접 지지하는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기간 도중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가 25명이 넘는 집회의 무대 위에 올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장학성]
"오늘 이 자리는 엄격하게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원고를 열 번 이상 고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대신 낭독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이동호/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윤석열 호소문' 대독)]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김문수 후보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투표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일부 연사도 거들었습니다.

[임동진]
"우리 마음 하나로 모아서, 분명히 그동안 감추어놓으셨고 그동안 훈련시켰던 의인 중의 또한 의인인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분명히 당선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발언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연단에서 마이크를 들고 대독한 연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행위자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독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집회에선 '부정선거 음모론'과 함께 당장 선거를 멈추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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