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등 대상 무고죄 고발장 제출
지난 3차 TV토론에서 여성혐오성 발언을 해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신을 고발한 개인과 단체를 무고죄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 하헌위 변호사는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에 대해 한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만큼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준석 후보가 3차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