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임시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0일 A씨 등 발달장애인 두 명이 이번 대선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의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 대선을 포함해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지 및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 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도 포함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0일 A씨 등 발달장애인 두 명이 이번 대선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의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 대선을 포함해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지 및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 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도 포함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