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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놓고 유효확인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활동을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뉴진스)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 피고 쪽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사항을 위반하면 1회당 멤버 각 10억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멤버 5명이 한꺼번에 독자활동을 할 경우 한 번에 50억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며 감사에 착수하고,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편들며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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