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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급 현역 판정을 받고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회피한 30대 인플루언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병역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다. 이후 2016년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할 때 ‘군 복무에 지장이 될 만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체크했다.

임상심리사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숨 쉬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병무청은 신체 등급 7등급 판정과 6개월의 치료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A씨는 우울감과 수면장애,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능검사에서는 IQ 64점으로 지적장애 수준으로 평가됐다. 해당 진료 기록에 따라 2017년 병무청은 그에게 ‘중증 주요 우울장애’ 등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병역 기피 시도가 ‘고의적인 속임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중·고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재수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점,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며 월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벌어온 점 등을 들었다.

또 병역 재검사 중에는 보디 프로필을 촬영하거나 제주도로 여행을 다니며 오락과 유흥을 즐겼으며, IQ 64의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 역시 실제 정신질환자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됐다.

특히 A씨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를 병역 의무 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병원 기록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해 진료를 받은 뒤 병역 감면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요청과 병역법이 지키려는 공정한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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