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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선종했습니다.

평소 주치의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말라고 당부해왔다고 합니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환자의 임종을 늦추는 시술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이 있는데요.

국내에선 2018년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편안한 죽음, '웰 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280만여 명이 연명의료 거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왜 그런 건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명의료를 거부하기로 한 박복희 씨.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복희/62살 : "(인공호흡기로) 심장만 뛰고 계셨기 때문에 피부랑 그런 다른 기관들이 전부 다 괴사가 됐고. 어머니 보내 드리고 (연명치료에 대해) 후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고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박 씨처럼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84%,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자식 등 가족의 동의 여부가 연명의료 중단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조정숙/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장 : "자녀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불효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뜻을 존중해 달라'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 노인 사망자 가운데 60%는 연명치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법 시행 이전보다 연명의료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임종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이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지승규/요양병원협회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장 : "행정 직원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업무도 벅찬데."]

임종이 임박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외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 왕인흡/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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