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2차 상장폐지를 당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18일, 위믹스가 이들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지 28일 만이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가상화폐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865만4860개)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은 4일가량이 지나 3월 4일에 공시했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가정적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결과 안타까워…법원 판단 존중”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닥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42 한혜연 기사에 '대놓고 사기' 댓글이 모욕죄?…헌재 "죄 아니다"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41 돌아온 ‘써니’ 강형철 감독 “정체성이 ‘오락’인 하이파이브, 극장서 즐겨주시길”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40 [대선 D-2] 이재명, 고향서 막판 표몰이…"안동은 제 뿌리, 통합의 출발점"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39 이재명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하겠다”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38 시민단체, ‘사전투표 부실논란’ 서울·경기선관위원장 고발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37 "나 죽으면 힘들까봐"…노부모·처자식 살해범의 치밀한 계획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36 내일 사활 건 '피날레 유세'…이재명 여의도 김문수는 서울시청, 왜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35 李 “국민의힘, 댓글 조작 DNA 가져… ‘리박스쿨’ 설명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34 뒷광고 유튜버에 “대놓고 사기” 댓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33 "9개월 만에 100만개 팔렸다"…불티 나는 '다이소 뷰티 핫템' 뭐길래?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32 "대통령이 코 성형하느라 자리 비워"…결국 '지지율 2%' 오명 안은 페루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31 국힘 “리박스쿨, 김문수와 관련 없어…공작 냄새 난다”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30 코 성형하느라 자리 비운 '이 나라' 대통령…결국 '지지율 2%' 찍었다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29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 안에서 외국인 여성 출산…'심정지' 신생아 숨져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28 “현금 살포 관광 유치전 돌입” 제주도 관광객 200만원까지 지원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27 임신 알리자 ‘권고사직’ 종용, 육아휴직 쓰니 “여성 안 뽑겠다”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26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서 외국인 환승객 낳은 아이 숨져...경찰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25 ‘뒷광고 논란’ 유명인 기사에 “사기 쳤구만” 댓글... 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24 교육부, 리박스쿨-늘봄학교 관련성 전수 점검 new 랭크뉴스 2025.06.01
51023 개인정보 유출 ‘늑장 신고’ 디올·티파니…개인정보위 나섰다 new 랭크뉴스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