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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신체장애인과 달리 관련 규정 공백
"비장애인 수준 선거권 행사에 필요조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도 6월 3일 대선에서 투표 보조를 받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30일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A씨 등은 21대 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명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고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신체장애인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외의 선거인은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관련 조항에 명시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은 발달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임시조치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인지 능력 및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투표소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인지 및 행동에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2년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시각·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 보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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