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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에 이어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절차를 시작했다.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이 더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경호처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불법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추출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렌식 작업은 경호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가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내란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관계자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추정하고 있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 지시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비화폰 서버 기록 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담겼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를 보고 다음 재판이 열리는 6월9일 이후에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호처와 임의제출 방식을 협의했다. 검찰은 전날 경호처를 찾아 임의제출 범위 등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내란 혐의 관련 기록을 확보 중이던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경찰은 전날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자료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자료는 윤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국무위원 등 비화폰 사용자 전원의 지난해 3월 이후 통화·문자 수발신 내역 등 비화폰 서버 기록과 비화폰 실물, 계엄 전후 대통령실·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지난해 3월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모의를 시작했다고 보는 시기다. 증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모의부터 실행까지 12·3 내란 전모를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진술과 교차 비교하면, 계엄 당일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시기·횟수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료 확보를 마치는 대로 재판부에 이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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