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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직급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2차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 합의 해 용서받은 점, 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해 피해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지난 1월 복귀했으나 최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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