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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팔각정 바닥. 챗GPT 이미지.

추석 연휴 중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부실한 안전조치로 인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 책임이 있었던 부천시 공무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 공무원 A(47·여)씨와 B(33·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비공사 현장소장 C(56·남)씨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C씨는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돼, 형사재판에서 중복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는 정비공사의 감독관 및 실질적 현장 책임자로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인 박찬준 경위가 추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업무상 과실과 경찰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 조치의 주된 책임은 수급업체(도급인) 측에 있다"고 지적하며, 두 공무인이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자 바닥에 뚫린 구멍 방치…참사로 이어져
사건은 2023년 10월 3일, 추석 연휴 새벽에 벌어졌다. 당시 박찬준 경위(사망 당시 35세)는 부천시 원미산 정상의 팔각정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 2.5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부터 해당 팔각정을 보수하던 중, 구조적 위험이 제기되자 바닥 일부를 제거한 채 작업을 중단했고, 이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경위의 아내는 임신 5개월째였다.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공식 인정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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