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9일 밤 8시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178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랭크뉴스 2025.06.01
51177 지하철 방화 피해자 "밤새 악몽…결국 30분 더 걸린 버스 타" 랭크뉴스 2025.06.01
51176 'PSG 우승 자축' 프랑스서 559명 체포·2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5.06.01
51175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순간 잘못 선택” 랭크뉴스 2025.06.01
51174 “왜 우리 동네 치킨값이 더 비쌈?”…이중가격제 이어 자율가격제 논란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6.01
51173 [속보]‘남편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랭크뉴스 2025.06.01
51172 尹 사진 옆 태극기 흔드는 초등생들, "이게 리박스쿨" 영상 틀며 "충격"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6.01
51171 22년 전 대구와 달랐다…지하철 5호선 방화, 참사로 안 번진 이유 랭크뉴스 2025.06.01
51170 "이스라엘, 가자 배급소 군중에 발포…최소 30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5.06.01
51169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할 염려" 랭크뉴스 2025.06.01
51168 [현장+] "고졸이라고 아내 갈아치우나" 울분 터트린 김문수 랭크뉴스 2025.06.01
51167 경찰,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6.01
51166 [단독] 차기 정부 임명할 공공기관장 공석 7.3% 불과 랭크뉴스 2025.06.01
51165 민주 "끝까지 절박하게 최선…다만 '골든크로스'는 없다" [막판 판세 분석] 랭크뉴스 2025.06.01
51164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法 “도망·증거 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6.01
51163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사퇴… 김문수 지지 선언 랭크뉴스 2025.06.01
51162 승객들이 불 끄고 대피… 대구 참사와 달랐던 ‘5호선의 기적’ 랭크뉴스 2025.06.01
51161 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6.01
51160 민주 “檢, 대장동 증거 조작… 담당 검사 고발" 랭크뉴스 2025.06.01
51159 중국, 서해에 부표 3개 추가 설치…군 “예의주시 중” 랭크뉴스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