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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충북 청주시 도시재생 허브센터 중앙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사전투표사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A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대리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9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발급업무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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