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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 중앙포토
지자체가 지급하는 연금을 자신이 아닌 모친에게 지급했다며 친척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초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남 신안군의 한 교회에서 흉기를 휘둘러 먼 친척이자 마을 이장인 B씨(60대 중반)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치명상은 면했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항상 새벽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며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흉기. [사진 픽사베이]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신안군이 지급하는 햇빛연금 10만원을 자신이 아닌 모친에게 지급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신의 부친이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교회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신안군이 주민과 공유하는 지역형 연금제도다.

A씨는 범행 전 자택에서 흉기 2개를 챙긴 뒤 B씨가 매일 찾는 교회로 향했다. 그는 교회에서 눈을 감고 고개 숙여 기도 중이던 B씨에게 접근해 뒤에서 가슴 부위를 향해 한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흉기를 양손에 든 채 교회에 있던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대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교회를 방문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새벽에 운동하려고 나왔고, 교회를 우연히 방문했다”며 “순간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운동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흉기 2개를 챙길 필요는 없었다”며 “B씨를 미리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휘둘렀으며,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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