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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은 경징계···대전시교육청에 요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월12일 해당 학교를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에 놓인 꽃 등을 바라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30일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직후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

교원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지만 가해교사와 면담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소홀히 한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가해교사의 복무관리 등을 부실하게 한 교감에겐 경징계,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경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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