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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항소심도 원심 판결 유지
"우발적 범행"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게시된 특정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 신상정보. 서산지청 누리집 캡처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로에 유기한 뒤 빼앗은 돈으로 복권을 산 김명현(43)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낮다"고, 김명현 측은 "몸싸움 중 흉기를 잡으려는 피해자에 놀라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뒷자석에 침입해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차량을 몰고 인적이 드문 수로로 이동해 A씨의 시신과 휴대폰을 유기했고,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공터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13만 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히 직장에 출근하는 등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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