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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시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에 중복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11분쯤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복 투표 여부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고”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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