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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미 연방 항소법원이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가 무효라는 또 다른 법원의 판단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하루 전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잠정 복원시켰습니다.

항소법원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연방국제통상법원의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동시에 제기한 효력정지가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항소심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임시 결정으로, 하루 만에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혼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법원을 맹비난 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오늘)]
"어젯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하나의 사법권 남용 사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일탈한 판사들'과 그들이 내리는 금지명령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문제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신 무역법 등 다른 가용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 각국과 개별협상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폭탄 투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은 이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오늘,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장난감 수입업체 두 곳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프리 슈왑/자유정의센터 선임 변호사(CNN 인터뷰)]
"명백하게,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은 매우 명확한데,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은 지나치게 광범위 합니다."

백악관은 '관세 소송'을 6대3으로 보수 성향 재판관이 많은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어질 혼란의 책임은 경제비상사태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친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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