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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심리 기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EPA=연합뉴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전일 CIT이 내린 판결은 항소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의 결정은 일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내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최소 6월 중순까지는 이번 결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에 대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해당 관세를 무효화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CIT 결정에 대해 “판사들이 사법 권한을 남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맞서 싸워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이 끔찍한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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