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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별도 명령 전까지 관세 지속
항소 심리 전 일시 조치···기한 불명확
행정부, 소송 통한 구제 의지 밝혀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으로 관세 추진할 듯
무역법 122조·301조 등 우회로로 꼽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항소심이 별도의 추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상호 관세의 효력이 유지되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각 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고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력을 유지하도록 보전(stay) 결정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항소심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하급심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효력을 정식으로 중지시키거나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일시 중지의 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관세에 반대한 원고 측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 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에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추후 서류 검토를 거쳐 1심 효력에 대한 정식 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앞선 하급심 판결은) 법적 오류가 가득한데다 급증하는 무역 적자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균형있게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집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에 항소법원의 보전 결정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살아있고, 건전하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공장을 지키기 위해 실행될 것”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를 차단하는 또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일리노이주의 교육용 장난감 업체 러닝리소스와 핸드투마인드 2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고인 2개 업체에만 적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나바로 고문이 임시 판결 유예를 축하했지만 항소 법원이 결국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고 트럼프 관세 정책을 저지할 가능성은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법원이 가로막더라도 다른 법령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 추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이 이야기한 다른 조항은 무역법 122조와 301조, 232조 등이 꼽힌다. 122조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의회가 결정한다. 전날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된 조항은 (IEEPA가 아닌) 122조”라고 직접 명기하기도 했다. 슈퍼301조로 불리는 301조를 통해 기간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달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다. 이밖에 품목관세의 근거로 쓰인 232조, 상거래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국가에 50%의 관세 부과를 규정한 338조 등도 IEEPA에 대한 우회경로로 거론된다.

월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막히더라도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모건스탠리의 리서치 총괄인 마이클 제자스는 “어제의 관세가 내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많다”고 진단했다.

법원의 판결 변수가 가시화하고 트럼프 정부가 법적 근거를 바꾸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시티은행 분석가팀은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다른 권한을 행사해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세수를 상당량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이 판결이 무역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지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바탕으로 해외 각국에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라고 해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IEEPA를 이유로 의회의 동의없이 행정부가 제한없는 관세 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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