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못하면 봉급도 크게 차이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하는 청년들. 연합뉴스
군이 병사 진급 제도 운용을 강화해 자동 진급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병사의 진급 심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병사의 경우 입대 후 특별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상병·병장으로 진급했는데,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진급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개정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병사가 상병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일병으로만 있을 경우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일에 병장으로 진급하도록 했다.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면 병장 계급장을 단 하루 달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병사들 봉급과도 직결된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전역 직전까지 일병 계급에 머문다면 정상적으로 진급한 병사와 산술적으로 약 400만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의 개정 훈령은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