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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요건도 강화…국립대학 무상교육도 '제한'


아르헨티나 이민청 내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의 아르헨티나 입국을 막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입국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밀레이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기존 이민법에서 외국인의 입국·시민권 취득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고, 외국인에 대한 무료 교육과 무상 의료 제공 부분도 개정한 대통령령 제366/2025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클라린,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신문들이 보도했다.

개정 이민법은 먼저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만 아르헨티나 입국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입국 조건을 엄격히 규정했다.

이런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대상과 형량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르헨티나 법원 판단 기준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또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2년간 아르헨티나 영토에서 지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엔 해외에 나갔다 올 수도 없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주 기간 확인 없이 입국 후 2년이 지나면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원정 출산'을 방지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도 조건 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조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이민법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 이민법은 그동안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무료로 제공되던 국립대학 교육과 관련, 영구 영주권이 아닌 일시 및 임시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선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이민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 시설에서는 보건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시하거나 의료비를 납부한 외국인의 경우에만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국립 의료 서비스 혜택도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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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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