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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관세협상 영향
‘7월 패키지’ 기존대로 협상 진행
지난달 2일(현지시각)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하며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던 상호관세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미국 정부가 압박에 나설 구실도 흔들려서다.

다만 통상 당국은 자동차·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부과된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여전한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 제3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큰 만큼 현지 상황을 주시하며 기존대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에 “우리로선 이번 1심 판결 이후 상호관세에 관한 미국 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동차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별 관세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협상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의 기존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두차례 실무 협의를 마친 상태다. 특히 지난 20~22일(현지시각) 2차 협의에서 미국이 소고기·쌀 수입 규정 완화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은 탓에 다음달 초 새로 들어설 정부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 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으로 트럼프 정부의 협상 동력이 약해질 경우, 정부도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속도를 낼 이유가 없어진다.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통상 당국은 기존 합의대로 7월 패키지 마련을 목표로 미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철강 등에 매겨진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와 별개이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어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판결로 한·미 관세 협상 기한이 유연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품목별 관세에선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번 판결로 무력해진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아닌, 품목별 관세 부과에 활용한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등을 근거법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법 조항들은 국가 안보 위협이나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등을 이유로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달 3~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콘퍼런스’에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국내 기업인들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초대형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외국 정부와 기업들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자리다. 행사엔 미국의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 등이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엔 미국 정부 쪽과 양자 면담은 하지 않고, 미 에너지부 주관 행사에만 참석해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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