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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올스톱?‥전망은?

랭크뉴스 2025.05.29 23:28 조회 수 : 0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재용 특파원, 일단 오늘 판결로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중단되는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백지화된 건 아닙니다.

백악관이 곧바로 항소했고, 최종 결론은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내려질 텐데, 그때까지 트럼프가 조용히 판결만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일단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가 무효라는 겁니다.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관세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무역확장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처럼, 주요 품목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유명했던 무역법이죠,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슈퍼 301조'를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세부 근거를 다 마련해야 해서 시행까진 시간이 적어도 몇 달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인데,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많은 나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지만, 미국 내 법적 다툼이 본격화된 이상, 급하게 결론을 낼 이유는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협상에 유리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트럼프가 개별 품목 관세 부과를 서두를 수 있고요.

오히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뿐 아니라 비슷한 소송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세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낸 소송도 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나쁜 게 불확실성인데, 불안정한 증시나 물가가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워싱턴)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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