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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사 비자금 수사 과정서 공무원 비리 드러나
법원 "청렴 요구되는 공무원, 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무 조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힙의23부(부장 오세용)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세청 공무원 조모씨에게 29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9,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구성해주거나 내부 정보를 전달해 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신 500만~5,400만 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알선 청탁으로 현금을 건넨 업체 대표 최모씨와 세무대리인으로 뇌물공여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씨 등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중견 의약품 판매업체 P사의 200억 원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거래 업체들과 거래를 가장해 회삿돈을 유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반환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225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회사의 비자금 문제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세무조사에 관해 자문해주거나 조잡한 수준의 소명 자료를 받고도 추가로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등 조사가 원만하게 종결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선 "비자금을 활용해 뇌물공여를 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무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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