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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여성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품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군수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 주민이자 민원인 A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았다"며 "A씨를 추행하고 나아가 그녀로부터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까지 받은 초유의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군수실과 A씨 영업장에서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며 "A씨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행정 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를 스스로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미혼의 A씨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사기관과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자백했던 범행도 '석방을 위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재차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추징금 20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했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10년간 양양군수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실이 왜곡된 언론보도 등으로 수치심을 느낀 것은 물론 군정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순간적으로 A씨에게 유혹되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면서도 "공적으로는 모든 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구속된 뒤 이뤄진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인 수 미달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군민께서 저에게 관용을 베풀고 군정을 다시 맡기셨다. 하늘로 돌아가는 날까지 반성하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 뉴스1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A씨와 내연 관계였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김 군수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김 군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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