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며 머리 바닥에 부딪힌 피해자 사망…경찰, 살인 혐의 적용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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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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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역주행해 온 A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그런데 A씨가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CTV상으로는 B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모습이 나오지만, 차량에 깔렸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씨는 좌회전해 도로 좌측의 좁은 길로 빠지려던 중 맞은편에서 정주행으로 오다가 우회전을 해 동일한 길로 빠지려던 B씨 측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동시에 같은 길로 들어가려던 양측간에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 쪽으로 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씨가 사고 발생 50여분 뒤 사망하자, 살인과 상해치사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를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며 "역과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앞서 목격자 진술과 이 같은 국과수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더는 싸우기가 싫어 차량을 출발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고도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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