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일단 시간 벌어 안도
7월8일 협상시한 변경 가능성
정부, 알래스카 에너지회의 참석
7월8일 협상시한 변경 가능성
정부, 알래스카 에너지회의 참석
연합뉴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 정부가 시간을 벌게 됐다. 한국이 90일 유예를 받으며 오는 7월 8일까지로 예정된 ‘협상 시한’이 변경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10% 기본관세나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 법원 판결이 당장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 기준으로는 크지 않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 정부가 항소했으므로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일 뿐이어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25%를 부과키로 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를 해소해야 하므로 (협상에)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에도 협상 시한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 10일 이내에 법원 결정을 반영한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한다. 향후 항소심까지 이 조치가 유지된다. 한국에 부여한 유예 기간도 미 사법부 판단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 법리 다툼이 있더라도 한국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허 교수는 “일시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둔 상태에서 법적으로 소명하라는 의도로 읽힌다”며 “큰 흐름으로는 대통령의 통상 관련 권한 확대를 막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통상 협상에 이 사안을 변수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영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지금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준수하면서 비관세장벽 완화 등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들어주는 식의 협상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신 내년 미 중간선거를 고려해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다음 달 2~3일 미 알래스카주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실장급 인사를 파견한다. 미국과의 패키지 협상 안건 가능성이 높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콘퍼런스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