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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고를 내기 직전 서울 송파구에서 네 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까지 차를 몰다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하면서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혔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김씨에게선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신경안정제 물질이 검출됐다.

장 판사는 “(김씨는) 면허를 딴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데도 약물운전을 했다”며 “약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공판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증거가 재생됐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가족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 못 하겠어” “시동 끄는 걸 몰라” “10대를 박았어”라고 말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줄일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 판사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넘어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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