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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허가에 누리꾼들 "합법적 성폭행 허락한 것" 비판


단체 결혼식 앞둔 인도 여성들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면서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인도 동부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년 전 구속된 A(26)씨에게 1개월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는 2019년 당시 16살이던 피해자 B(22)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B씨는 2020년과 2022년 2차례 임신했고, A씨로부터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할 경우 적용하는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라 2023년 구속됐다.

2017년 인도 대법원은 부부 사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이었다고 해도 미성년 아내와 성관계하면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도에서는 18세 미만의 결혼도 금지돼 있지만 가난한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조혼을 강요받는다.

A씨는 이번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B씨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양가 가족도 결혼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적으로 보면 (A씨의 혐의는) 심각하지만,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둘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등을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해도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인도에서 계속 논란이 된 성폭행범과 피해자가 결혼하는 관행을 놓고 재차 비판이 쏟아졌다.

인도에서는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2021년에는 샤라드 A. 봅데 당시 인도 대법원장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봐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 라릿 사드와니는 "(이번 보석 허가는)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고발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합법적으로 성폭행하라'고 허락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보수 성향의 인도 온라인 매체 오피인디아도 법원이 가부장적 편견에 깊이 물든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인도 법원은 (피해자와) 결혼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보석을 허가해 성범죄에 관한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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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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