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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요즘 택시 호출 앱 쓰시는 분들 많죠.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승객이 낸 요금에 대해서도,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오다,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KM솔루션은 '카카오T 블루' 가맹본부로,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는 이른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서도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맹기사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가맹기사는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KM솔루션에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KM솔루션에 38억 8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진석/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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