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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하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년 말 35만5천쌍 ▲ 2020년 말 42만7천쌍 ▲ 2021년 말 51만6천쌍 ▲ 2022년 말 62만5천쌍 ▲ 2023년 말 66만9천쌍으로 ▲ 2024년 말 78만3천쌍 등으로 최근만 보더라도 5년새 부부 수급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말에는 79만2천15쌍으로 집계돼 80만쌍에 육박하고 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의 최고액을 수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천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부의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의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능하면 가입하는 게 좋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다.

다만 부부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중복급여 조정'이라 부른다.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안을 선택하면 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sh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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