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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모의투표 시연 모습. 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다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한다면 기표한 뒤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다면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하지 않고 여백에 기표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한다.

이번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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