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심사 제도 운용 강화…육군의 경우 복무기간 최대 400만원 적게 받을 수도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하는 청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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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병사 월급 인상으로 병사 계급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군이 병사 진급 제도 운용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딱히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사실상 자동 진급이 됐는데 이제는 심사를 거치고 누락될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 국방부가 진급 심사 강화와 성실 복무 유도 차원에서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면서 그 내용을 두고 논란이 본격화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통일했다.
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예전에는 최대 두 달이 지나면 진급이 됐다. 그런데 이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병장을 딱 하루 체험만 하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등병은 훈련소에서 거치는 체력 검정 등이 진급 기준이어서 훈련소를 정상 수료하기만 한다면 이등병 계급이 쭉 유지될 일은 없다고 전해진다.
새로운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선 병사들과 병사의 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훈련 중인 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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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월급이 미미했던 과거에야 진급이 되든 말든 군 내부 생활 측면 외에 실질적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당한 액수가 된 병사 월급으로 인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이론상 약 400만 원의 수령액 차이를 보이게 되기에 반발이 작지 않다.
하지만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진급 평가에서 체력 부분 점수가 70%를 차지하는데 누락자는 대부분 체력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할 때는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불합격 수준을 넘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체력만 된다면 다음 계급장을 다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병 진급 심사는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한 제도이고,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진급 심사 도입 이후에도 1∼2개월만 버티면 진급은 어차피 되니 누락에 개의치 않는 병사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진급 누락을 일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다.
다만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에 더해 소득까지 차별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병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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