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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TV 토론에서 여성 성폭력 발언 노골적 재현에
여성계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행하는 성폭력을 여과 없이 재현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준석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
했다.
여성단체는 이 후보를 정서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
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밤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질의를 빙자하여 그대로 내뱉었다"며
"왜 유권자가 대선 토론을 보다 이따위 표현을 마주해야 하는가"
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선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그 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오늘의 발언은 시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은 28일 성명을 내고 "
성폭력 묘사는 그대로 재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인용', '질의'라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언어 성폭력
"이라며 "모든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TV토론 방송(유튜브),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날 이 후보는 3차 대선 TV토론에서
권영국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여과없이 언급
하며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나"
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 후보는 토론회 종료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 후보가 여성혐오 발언인지 물었던 그 발언은 분명한 여성혐오 발언"이라며 "태연하게 이런 발언을 한 후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게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한
"토론을 누가 듣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을 발상
"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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