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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가 2023년 5월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올려 2023년 6월 기소됐다.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만 알렸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으로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가 글을 게시한 페이스북 계정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지방공무원 임명 시기나 비서실 근무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피해자 실명 등이 특정될 수 있다고도 봤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에 관해 정 변호사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소 과장을 넘어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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