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1~2월 강남3구 등 이상거래 조사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의심
작년 수도권 주택·분양권 위법 의심거래 700건 육박
올해 1~2월 서울시 주택 거래 가운데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대출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과 분양권 거래에서도 700건에 육박하는 위법 의심거래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밀 기획조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실시했다.
위법 의심거래 유형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이 매수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한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8억5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대출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매수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지속 실시하며, ’25년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차)에서도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701건)를 적발했다. 지난 한 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기획조사에서는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133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90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 중 미등기 거래 499건(전체 거래의 0.22%)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적발 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3월부터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의심
작년 수도권 주택·분양권 위법 의심거래 700건 육박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부동산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매수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가족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빌렸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A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거래에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이 매수인은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다.
올해 1~2월 서울시 주택 거래 가운데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대출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과 분양권 거래에서도 700건에 육박하는 위법 의심거래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밀 기획조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실시했다.
위법 의심거래 유형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이 매수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한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8억5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대출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매수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지속 실시하며, ’25년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차)에서도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701건)를 적발했다. 지난 한 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기획조사에서는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133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90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 중 미등기 거래 499건(전체 거래의 0.22%)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적발 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3월부터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