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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키워드 '치매라는 이름의 계좌 동결'이라고 해주셨는데, 무섭기도 서글프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길까요?

[답변]

노후에 내가 치매 판정을 받아 의사표시가 어려운 지경이 된다면, 평생 일군 내 자산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법대로라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후 상속 전까지는 있어도 없는 돈이 돼버려서 내가 나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앵커]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돈이 실제 얼마나 될지 가늠이 어려운데요?

[답변]

의외로 금액이 큽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치매 인구는 124만 명이고요.

이들의 자산, 일명 '치매 머니'의 규모는 154조 원에 이릅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5년 뒤면 220조 원이 있지만 없는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 돈을 사전에 잘 관리해 두기는 어려울까요?

믿을만한 기관에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네, 그래서 민간 금융사들이 최근 관련 상품을 출시 중인데, 은행과 보험사들이 유언 대용 신탁 등의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본래는 고객이 사망한 뒤 금융사가 고객과 계약한 대로 자산을 나누거나 상속하게 하는 신탁인데, 여기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본인 질병 등에 치매 이후에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자산을 지급 청구 대리인에게 지급해 병원비와 간병비 등에 쓸 수 있게 하고, 치매 발병 시 이상 거래를 감지해 통지하는 시니어용 카드도 개발 중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치매 머니가 묶이거나 자산가인 노인 대상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우리도 여러모로 살필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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